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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 등 20개 기획사 소속 연예인 불공정 계약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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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 등 20개 기획사 소속 연예인 불공정 계약 시정

지나친 사생활침해·의사결정권 제한 조항 사라져

연예기획사가 연예인과의 전속계약에서 과도한 사생활 침해 등의 비판을 받아온 불공정약관을 수정하거나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238명의 연예인이 소속된 20개 연예기획사의 계약 시정 결과를 검토한 결과 198명의 연예인이 계약서를 수정 체결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40명은 계약 기간이 종료됐거나 군 복무 등의 사유로 제외되었다.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이들의 전속계약서를 검토하고 6월에 기획사에 계약 내용을 자진 시정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 연예인 전속계약 조항 중 주요 시정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시정 결과 연예인이 기획사에 항상 자신의 위치를 통보하게 하는 등의 과도한 사생활 침해 조항을 비롯해 9개 유형의 91개 불공정 조항이 수정되거나 삭제됐다.

방송 및 연예활동을 기획사의 지시에 따라서만 할 수 있는 등의 의사결정 침해 조항은 당사자 간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수정되었으며 연예인이 계약 해지 이후 연예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조항 역시 삭제됐다.

기획사가 제3자에게 계약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동의를 얻게 했으며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음반 수익 등을 기획사가 독차지하도록 한 조항도 없어졌다.

계약을 시정한 기획사 중 4곳은 지난 7월 제정된 연예인 표준계약서를 채택해 23명의 연예인과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가 지난 3월 탤런트 장자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연예인의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자 계약기간을 7년으로 한정하고 연예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제정·발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다른 320여 개 기획사에 통보하고 불공정한 약관을 올해 연말까지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기획사들은 지난해 하반기 및 올해 상반기 실태조사로 드러난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는 계약이 있다면 이를 수정한 후 이행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자진 시정이 미흡할 경우 내년 중 추가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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