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7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세종시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일부 예비후보가 금품을 살포하다 적발되는 등 혼탁선거 우려를 낳고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감시가 요구된다.
세종시의회의원 제4선거구 예비후보인 A 씨는 설날연휴를 앞둔 지난 2월14일 지역주민 B 씨에게 고기세트를 선물했다가 이를 본 다른 주민에 의해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세종시 선관위)에 신고됐다.
A 씨의 부인 C 씨도 D 이장에게 같은 방법으로 선물을 전달했다가 같은 날 세종시선관위에 신고됐다.
A 씨는 이보다 앞서 지난해 5월 이 지역 금융기관의 한 동호회가 타 지역으로 단합대회를 가는데 현금 10만 원이 든 봉투를 회장 E 씨에게 전달했다가 역시 올해 1월 말쯤 세종시선관위에 신고됐다.
세종시선관위는 조사를 벌인 결과 C 씨가 세종시 모 단체에서 판매하는 고기세트를 구입해 B 씨와 D 이장에게 선물한 것을 밝혀냈다.
이어 A 씨로부터 동호회에 봉투를 전달한 것에 대해서도 인정을 받았다.
세종시 선관위 관계자는 “돈 봉투를 준 부분에 대해 A 씨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A 씨가 처음에는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했으나 관련 서류를 보여주자 인정했다”며 “지역 주민들에게 선물을 전달한 것과 동호회에 현금이 든 봉투를 전달한 것에 대해 경고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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