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추진하던 자동차 이동오염원 관리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5개 분야 12개 사업)에서 보다 강화된 6개 사업을 추가해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국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됨에 따라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저감조치를 발령해 도내 자체 오염원이라도 감축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이다.
저감조치 발령기준은 미세먼지 전북지역 전체 평균농도(PM2.5)가 △당일(0~16시) 50㎍/㎥ 초과 △국립환경과학원 당일 오후 5시 기준 예보 ‘나쁨’이상인 36㎍/㎥초과 한 경우 등 2가지 요건에 해당 될 경우 발령한다.
발령여부는 당일 오후 5시10분에 발령여부를 결정하고, 오후 5시30분에 시행 전파되며, 조치이행 적용시간은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장시간 지속할 경우에는 다음 날 오후 5시에 재발령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비상저감조치 사항을 살펴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대기 1종 사업장 60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특별관리공사장 162개소에 조업단축 등을 권고 △시‧군 운영 소각시설(3개소)은 가동시간 단축 또는 소각량 조정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발생량 감축을 의무적으로 시행 △인구 밀집지역 및 시가지 등을 중심으로 도로 청소차량 운행 횟수 1회를 추가로 실시 △어린이‧노인 등 민감 계층 마스크 및 공기청정기 임대 지원 △공공 및 민간인의 차량 2부제(홀짝제)는 충분한 참여 홍보 및 안내 등을 통해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 등이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도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대기오염전광판,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대응요령 표출, 공동주택 및 읍‧면‧동 안내 방송 등을 통해 많은 지역주민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승복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도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전북도 차원의 강도 높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함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전북형 고농도 저감조치’도 함께 추진할 것이다”며 “도민들께서도 차량 2부제의 적극적인 참여와 고농도 발생 시 대응요령 등을 숙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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