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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 학생 인권 탄압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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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 학생 인권 탄압 즉각 중단하라"

공동대책위 "페미니즘 강연 징계는 인권침해"

▲ 한동대학생 부당징계 공동대책위가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
한동대학생 부당징계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8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동대학교 인권 탄압 행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지난해 한동대학교에서 열린 ‘페미니즘 강연’과 관련해 한동대는 학생 1명(석지민)에 대해 무기정학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3명의 학생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해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한동대의 관련 학생 징계사유는 대학 이념에 맞지 않은 강연을 열었다는 이유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8일 한동대학교 학생모임인 ‘들꽃’에서는 성매매를 성적자기결정권으로 볼 수 있는 지 토론하는 강연을 진행했다.

들꽃에 따르면 학교측에서는 강연 당일날 강연을 주최한 학생들에게 “강연을 강행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취소를 종용했으며 학생들은 예정대로 강연을 진행했다.

공대위는 “한동대학교는 페미니즘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여지없이 드러냈으며 반인권적인 행태에 개탄을 금지 못한다”며 “대학은 비판적 지성과 학문의 자유가 추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계라는 초강수는 결국 학교 내 그 어떤 학문적 자유도 침해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이어 “학생 개인의 성적 정체성을 아웃팅(강제 커밍아웃)함과 동시에 징계 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학생 1명에 대한 무기정학 처분 즉각 철회, 나머지 학생에 대한 추가 징계절차 즉각 중단,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무기정학처분을 받은 전산전자공학부 석지민 학생은 지난 3월10일 학교측에 재심신청을 했다. 재심신청은 30일내 결과를 도출해야 하며, 30일 연장할 수 있다.

석지민 학생은 “만약 재심에서도 무기정학처분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관계 기관에 ‘징계무효확인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동대학생 부당징계 공동대책위원회는 포항여성회, 경북노동인권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포항지회 등 69개 단체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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