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5일 규모 5.4의 포항강진 유발 의혹을 받고 있는 포항지열발전소에 대해 법원이 공사 및 운영중지 명령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3민사부는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포항지열발전소 및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지열발전소 공사 및 운영중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12일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성한 정밀조사단이 포항지열발전소와 지진과의 관련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포항지열발전소를 가동하거나 발전소에 설치된 제반 설비를 작동하지 아니하기로 한다”고 확인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신청인들은 지열발전소가 포항지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명확한 결과가 증명될때까지 시추 굴착, 물주입 행위 등 지진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공사 및 운영을 해서는 안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피신청인들은 포항시에 포항시민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550억원을 지급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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