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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복지 1번지’ 장성군, 어르신 일자리 크게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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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복지 1번지’ 장성군, 어르신 일자리 크게 늘려

군비 추가 사업 확대해 1천41명에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

‘실버복지 1번지’ 장성군이 어르신 일자리를 크게 늘려 관심을 끌고 있다. 장성군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공공 부문 등에서 어르신 일자리를 큰 폭으로 늘렸다고 6일 밝혔다.

장성군은 노인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노인복지법 제23조 등에 의거해 올해 총 28억7,48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1,04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보다 179명 증가한 것이다.

ⓒ장성군

사업 부문은 취약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말벗이 돼주는 ‘노노케어’, 꽃길 조성·가꾸기에 참가하는 ‘향기 나는 옐로우시티’, 어린이집 급식을 보조하고 어린이의 귀가를 지원하는 ‘보육시설 도우미’, 관광지 환경정화 및 안내 활동을 하는 ‘관광지 운영 도우미’, 경로당 급식을 지원하고 환경을 정비하는 ‘경로당 운영 도우미’를 비롯해 총 12개다.

장성군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경로당 운영 도우미’ 사업 대상자를 지난해 145명에서 올해 221명으로 확대하는 등 군비 추가 사업을 대폭 늘렸다고 밝혔다.

어르신들은 월 30시간씩 일하고 27만원까지 활동비를 받게 된다.

장성군이 이처럼 어르신 일자리 확충에 공을 들이는 건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국 수위를 다툴 정도로 초고령화 지역인 데다 어르신들이 또래들과 어울려 가벼운 일이라도 해야 보다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장성군은 다양한 실버복지 정책을 갖춰 ‘실버복지 1번지’로 불리고 있다”라면서 “어르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최고의 어르신 복지 아니겠나.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이 모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버복지 체감도를 높이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노인복지법 제23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의 지역 봉사활동 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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