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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봄철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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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봄철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위반사항 적발 시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

장흥군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방을 위하여 3월부터 4월까지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중 미세먼지 유발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현장 토사유출 및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등이다.

▲장흥군청 전경

점검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건설공사장의 살수작업 실시, 세륜 시설 운영, 운송차량 적재함 덮개 설치와 같이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운영 여부 등이다.

군은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봄철 건조한 시기에 사업자는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청정한 장흥군의 대기질 유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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