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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직선거법 '지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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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직선거법 '지각 처리'

회기 단 1일인 3월 임시국회, '원 포인트 본회의' 열어

6.13 지방선거의 광역·기초의원 정수를 늘리고 선거구를 획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5일 국회를 통과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 선거구 획정 시한(선거 6개월 전, 지난해 12월 13일)을 훌쩍 넘긴 것은 물론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3월 2일)보다도 늦은 시점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26명, 반대 53명, 기권 34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증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정수는 현행 2898명에서 29명 늘어난 2927명으로 조정됐다.

국회는 또 세종시 지역구 시의원의 정수(13명→16명)를 늘리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의 상한(41명→43명)을 높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전에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등 30명이 충남 서산의 1·2선거구 일부 조정을 위해 발의한 공직선거법 수정안을 먼저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원 5명(서종식·윤복남·김춘곤·원영섭·이금규) 선출안도 각각 가결됐다.

국회는 애초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2월 28일)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에서 개정안이 지연 통과되면서 회기 내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이에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이날 열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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