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을 시작으로 부산·울산지역의 2018년도 동원훈련이 4만3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부산지방병무청은 5일 공군을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부산·울산지역의 2018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원훈련은 병력동원소집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부대편성이나 작전소요 병력을 충원하기 위해 예비역 등을 소집하는 것으로 소집부대별로 2박 3일 동안 진행된다.
동원훈련 대상은 병력동원소집에 지정된 예비군 중 장교와 부사관은 1~6년 차, 병은 1~4년 차가 해당된다. 올해 병무청(부산·울산지역) 동원훈련 대상 인원은 총 4만3000여 명이다.
특히 병무청은 예비군들의 입영편의, 권익보장을 위해 꾸준히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올해는 육군의 동원훈련 입소시간을 오전 9시에서 12시로 늦춰 예비군들의 입영불편을 개선했다.
또한 원거리 또는 교통 불편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들을 차량으로 훈련장까지 수송하고 있으며 동원훈련 입·퇴소 중에 부상 등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부담으로 보상이나 치료를 받게 하고 고용주나 학교의 장이 훈련 참가를 이유로 휴무·결석 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법령을 개정해 권익을 보장하고 있다.
부산병무청 관계자는 "동원훈련 통지서를 받은 예비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고발된다"며 "동원훈련 통지서를 받은 예비군이 질병 등으로 지정된 입영일에 입영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동원훈련 연기를 받아야 고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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