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은 100여년간 사용한 종이지적도와 토지의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 지역의 지적도면 경계를 바로잡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불부합 지역을 조사․측량하여 경계 확정 후 지적공부 등록 등의 절차로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군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5개 지구 1,214필지를 완료했으며, 2017년 사업지구인 복내 봉천1지구 936필지는 연내 완료될 예정이다.
회천면 서당리 392-4번지 일원 1,156필지, 62만6천㎡는 지난 21일 전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사업지구로 확정됐다.
올해 확정된 사업지구는 측량대행자 선정, 재조사 측량, 경계확정, 사업완료 공고 및 조정금 정산, 지적공부 정리 등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말에 완료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이웃 간 토지경계 분쟁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재산권 행사가 편리해진다"며, "경계를 바르게 정비해 토지 이용가치를 높이는 지적재조사사업에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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