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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읍 상가밀집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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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읍 상가밀집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고정식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단속·과태료 부과

영암군은 ‘전라남도 체육대회’와 ‘영암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군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대하고자 영암읍 중앙로 4개소에 고정식 주·정차 단속CCTV를 설치하여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그동안 영암읍 상가밀집지역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정체가 심각하였으며, 응급차량 및 대형차량 운행이 불편하여 버스나 소방차 등이 운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최근 영암군은 고정식 주·정차단속CCTV를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군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영암읍 상가지역 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영암군 교통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여 농어촌버스가 영암읍 중앙로를 경유하도록 하여 영암읍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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