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나 정보통신(ICT) 분야 관련한 뉴스 기사에서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금융권을 넘어 공공기관, IT 기업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했다거나 테스트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필자는 작년 이맘 때 쯤만 해도 ‘블록체인이 무엇인가?’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올해는 ‘블록체인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관련 산업계로부터 많이 받는다. 이는 블록체인에 대한 호기심에서 적용 가능성으로 관심의 초점이 이동하고 있음을 말한다.
하지만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차이점에 대하여 많은 이들이 혼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블록체인’은 신뢰를 기반으로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 가능한 인터넷 기술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제공의 기회이고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을 적용한 금융 비즈니스의 디지털 지급결제의 한 분야다. 블록체인의 변화와 적용 가능성은 매우 잠재적이고 그 파급 효과는 매우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 경쟁력 측면이나, 비즈니스의 투명성, 신뢰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글은 블록체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암호화폐의 건전한 생태계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이용자 보호와 거래소의 신뢰성 확보라는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필자)
경제나 ICT 분야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뉴스 기사에서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눈치챌 수 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금융권을 넘어 공공기관, IT 기업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했다거나 테스트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또한 지난해 8월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올해까지 전세계 80% 은행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블록체인이 과연 무엇이기에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세간에 알려진 것은 블록체인이라는 키워드일 뿐, 활용 방안과 가능성을 공유하고 구체화했다는 이야기는 아직 국내에서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 개발자에 의해 만들어진 암호화 화폐인 비트코인은 익명성, 가치의 불확실성, 불안정성 등에 대한 이슈 때문에 그 활용성에 대한 논쟁이 한창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도는 꾸준히 중가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무엇보다 기존 중앙집중형 네트워크 기반의 인프라를 뛰어넘는 높은 보안성·확장성·투명성 등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다. 모든 기록을 각 참여자의 합의를 받아 공개하고 분산해 기록할 수 있는 블록을 생성하는 것이 블록체인의 핵심인데 이러한 블록체인의 금융 서비스 제공 및 관리 방안, 합의 방식, 구현 방안 등이 향후 블록체인 기반의 신뢰하는 관련 서비스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논제가 될 수 있다. 블록체인의 특징은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표 1> 블록체인의 특징
요 소 | 특징 |
익명성 | 블록체인 참여 및 거래 시 필수로 개인정보 요구하지 않음 은행계좌, 신용카드 등 기존 지급수단에 비해 높은 익명성을 제공 |
분산성 | 신뢰된 제3자 없이 분산형 네트워크(P2P) 환경에서 거래 가능 중앙집중형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등 필요했던 비용을 절감 |
확장성 | 공개된 소스에 의해 네트워크 참여자 누구나 구축·연결·확장 가능 |
투명성 | 모든 거래기록에 공개적 접근 가능 거래 양성화 및 규제 비용 절감 |
보안성 | 거래내역의 장부를 네트워크 참여자 모두에게 공동으로 소유함으로써 거래 데이터 조작 방지 및 무결성 보장 |
안정성 | 분산형 네트워크 구조로써 단일 실패점이 존재하지 않음 일부 참가 시스템에 오류 또는 성능저하 발생 시 전체 네트워크에 영향 미미 |
출처: 금융보안원 연구보고서 저자: 홍승필
아울러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에서 사용자끼리 직접 연결해 데이터를 주고받는 구조인 P2P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 간의 신뢰가 중요한 이슈이다. 이러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컨센서스 알고리즘으로써 다양한 유형들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사용하는 PoW(Proof of work), PoS(Proof of Stake), PoI(Proof of Importance)와 컨소시엄 블록체인에서 사용하는 Consensus by bet을 들 수 있다.
<표 2> 블록체인 유형별 특징
요 소 | 퍼블릭 | 컨소시엄 | 프라이빗 |
관리 주체 | 모든 거래 참여자 (탈중앙화) | 컨소시엄에 소속된 참여자 | 한 중앙기관이 모든 권한 보유 |
거버 넌스 | 한번 정해진 법칙을 바꾸기 매우 어려움 | 컨소시엄 참여자들의 합의에 따라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법칙을 바꿀 수 있음 | 중앙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라 용이하게 법칙을 바꿀 수 있음 |
거래 속도 | 네트워크 확장이 어렵고 거래속도가 느림 | 네트워크 확장이 쉽고 거래 속도가 빠름 | 네트워크 확장이 매우 쉽고 거래 속도가 빠름 |
데이터 접근 | 누구나 접근 가능 | 허가받은 사용자만 접근가능 | 허가받은 사용자만 접근가능 |
식별성 | 익명성 | 식별 가능 | 식별 가능 |
거래 증명 | 검증 알고리즘에 따라 거래 증명자가 결정되며, 거래 증명자가 누구인지 사전에 알 수 없음 | 거래증명자가 인증을 거쳐 알려진 상태이며, 사전에 합의된 규칙에 따라 거래검증 및 블록생성이 이루어짐 | 중앙기관에 의하여 거래증명이 이루어짐 |
대표적 검증 알고리즘 | PoW(Proof of work), PoS(Proof of Stake), PoI(Proof of Importance) | Consensus-by-bet | - |
활용 사례 | Bitcoin, Ethereum 등 | R3 CEV, Tendermint, CASPER 등 | 나스닥의 비상장 주식거래소 플랫폼인 링크(Linq) |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및 암호 분야, 분산 저장 방식, 합의 방식의 기술 발전을 토대로 응용방식과 플랫폼·서비스 특성에 따라 암호화폐, 공공, 산업응용, 거래·결제, 메디컬, 에너지, IoT, 부동산 분야 등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가능하다.
<그림1> 블록체인 활용 분야
자료: 임명환,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과 전망, ETRI. 16.5
실제로 필자는 작년 이맘 때 쯤만 해도 ‘블록체인이 무엇인가?’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올해는 ‘블록체인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관련 산업계로부터 많이 받는다. 이는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적용 가능성이라는 한층 실무적인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성에 주목한 것은 세계 금융 시장으로, ICT 기업과 글로벌 금융사 간 컨소시엄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개발 및 보급에 집중하고 있으며 지금 국내에서도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차이점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블록체인’은 신뢰를 기반으로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가능 한 인터넷 기술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제공의 기회이고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을 적용 한 금융 비즈니스의 암호화 화폐 한 분야로, 블록체인의 변화와 적용 가능성은 매우 잠재적이고 그 파급 효과는 매우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 경쟁력 측면이나, 비즈니스의 투명성, 신뢰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사료된다.
최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암호화폐 규제를 두고 혼선을 빚던 정부 부처들이 ‘암호화폐 투기는 규제하고, 블록체인 기술 발전은 지원한다’라는 기본 방침을 내놓았다. 이는 ‘실체가 불투명’하고 ‘통제’가 어려운 암호화폐에 대하여서는 신중히 접근하고 발전가능성과 새로운 산업 기회가 주어지는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양성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ICO(Initial Coin Offering) 국내외 추진 현황과 다른 나라의 동향에 대하여 아래 <표 3>, <표 4>와 같이 알아보기로 한다.
<표3> ICO관련 해외 규제 동향
자료: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표4> ICO 관련 국내 규제도입 계획
규제에 대한 다양한 방향성과 정책이 논의되는 지금 이 시점에서도 이미 금융산업 분야에서는 다른 산업 분야보다 먼저 블록체인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척시켜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서서히 현실화 시켜가고 있다. S은행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비대면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으며, K생명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보험금 자동 지급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코스콤에서도 블록체인 기반 펀드 양수도 거래 개념을 검증하고 있는 중이며, 예탁결제원의 경우 전자투표 서비스를 블록체인 PoC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여 진행 중이다. 막연했던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가시화하여 보여주기 시작하는 사례가 점점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계가 이렇듯 발빠르게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사회가 규제에 대한 논의에 매몰되기 보다는 블록체인 생태계가 제대로 정착되고 블록체인을 통해 사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들이 어디인지, 어떤 규제가 필요한지, 그리고 블록체인 생태계 참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가이드를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 논의하여야 한다.
블록체인의 올바른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우선 ‘이용자 보호’와 ‘거래소의 신뢰성’ 확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블록체인 기반 거래는 신뢰할 수 있는 P2P(Peer to Peer) 거래라고는 하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모든 책임을 거래 당사자에게만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 믿을 수 있는 누군가는 이용자 입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는 사항(키 관리의 중요성, 안전한 키 관리 방법, 피해 보상 시 기존 금융과의 차이점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줘야 할 것이다. 이용자 측면에서 이는 ‘전자지갑의 실효성과 고려사항’이라는 측면과 어려운 보안 기술이 아닌 정말 아날로그 지갑과 같이 쉽게 표현되고 이용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측면에서 문제를 최소화하고 빠른 해결이 가능한 탐지(Detection)와 조치(Correction)방안의 마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즉시 그 사실을 인지하고, 정확히 대처하며 혹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믿을 수 있는 분쟁조정 위원회와 같은 블록체인 환경 내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소에 대한 보안체계가 구축될 수 있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금융업체와 거래소의 역할에 대한 차이를 인지하는 것과 그 차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각 참여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이버 보안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단순한 보안성 향상뿐만 아니라 침해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관의 공동 대응 절차 및 조기 발견 조치 등과 같은 ‘암호통화 침해사고 대응절차’가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우리도 국가 차원에서 기술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법 체계를 정비하고, 시범 사업을 활성화하며 글로벌 표준을 마련해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어떠한 사업이나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보다는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참여자가 꼭 알아야 하는 사항에 대한 공지와 사고가 발생 시에는 명백하게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규제 관련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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