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씨 측은 “매년 영업 활동 중 하나로 의례적으로 달력을 제작해 배부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 선관위는 올해의 경우 달력을 과다 배부해 이전에 달력을 배부해 오던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와 115조를 보면 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 또는 제3자는 선거구민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이나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21일 배씨는 인터뷰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달력을 배부한 의도가 전혀 없었다” 며 영업 활동을 목적으로 달력을 배부한 것이 선거법위반행위라는 도 선관위의 판단에 강한 불만을 표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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