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직전에 발생한 '강릉 콜센터 불법 선거운동'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아 수배된 조모(57)씨가 경찰에 자수했다.
조 씨는 당시 한나라당 엄기영 도지사 후보의 '평창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한 민간단체협의회(민단협)' 비서실장직을 맡고 있었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16일 불법 선거운동사무소를 설치해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조 씨가 지난 15일 밤 자진 출석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지난 3월초 강릉시 안현동의 모 펜션을 임대하고 전화홍보원 40명을 모집한 뒤 유권자들에게 전화해 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게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수배중이었다.
엄 후보의 전 조직특보인 최모(41) 씨가 검거된 데 이어 조 씨가 자진 출석함에 따라 강릉 콜센터 설치.운영 등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해 엄 후보 측이 개입했는지와 자금원을 밝히는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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