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15 강진 당시 피해신고를 한 주민은 지난 11일 규모 4.6여진 피해신고 대상에서 제외한 채 1차 지진 당시 누락된 주민에게만 지원금을 지급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19일 경북도와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발생한 규모 4.6 여진에 따른 읍·면·동 별 주택피해 신고는 이날 오전 8시 현재 2천677건에 이른다.
포항시는 그러나 작년 지진 때 지원금을 받았거나 가전제품과 창고, 담장 등 주거용이 아닌 시설피해에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임의적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작년 지진 때 지원금을 받았지만 이번 여진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시 받은 지원금으로 피해복구를 한 사진과 비용지출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또 주택이나 건물에 금이 간 경우 균열 폭 1㎜ 이상, 길이 30㎝ 이상일 때만 적은 피해로 인정해 1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포항시는 이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주민에 한해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은 뒤 철저한 조사와 점검으로 피해가구를 선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포항시가 이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주민에 대해서는 추가 피해 신고접수조차 거부하자 신고접수처인 각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19일 흥해읍사무소 신고접수처에는 이같은 기준을 모르고 찾아 온 주민들이 접수를 거부하는 직원과 승강이를 벌이는 등 혼란을 빚었다.
주민 이모(62)씨는 “작년 지진당시 큰 피해가 났지만 계속되고 있는 여진으로 피해복구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복구를 했다는 증빙서류를 내야 신고를 받아준다는 포항시의 방침을 이해할 수 없다”며“이는 알랑한 복구비 지원을 앞세워 주민들을 두 번 울리는 겪이다”고 흥분했다.
특히 흥해읍사무소 측은 피해를 입은 시설물에 대한 사진을 쵤영하고 이를 인쇄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노인연령층이 많은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박모(71)씨는 “휴대전화조차 없는 노인들에게 피해 시설의 사진을 촬영하고 그 사진을 인쇄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과연 피해주민들을 위한 행정이냐” 면서 “계속되고 있는 여진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더 큰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고 항의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작년 지진당시 피해신고에서 누락된 주민들의 악화한 여론을 의식, 포항시가 이강덕 시장의 재선 도전을 앞두고 이들 주민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민심을 다독이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보내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피해 신고가 너무 많아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해 지원하려다보니 이같은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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