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골프장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현경병(49)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다.
현 의원은 2008년 8월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 씨에게 돈을 요구해 보좌관 김 씨를 통해 1억 원을 전달받고, 그해 9월부터 작년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정치활동 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1억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 씨에게 받은 1억 원을 정치자금이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한 차용금으로, 추가로 받은 3000만 원은 보좌관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억 원 수수 부분을 무죄로 봤으나 3000만 원은 보좌관과 공모해 받은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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