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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최순실 사필귀정"…그런데 이재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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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최순실 사필귀정"…그런데 이재용은?

'안종범 수첩' 채택…"여전히 삼성에 면죄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20년을 선고한 데 대해 정치권의 평가는 미묘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필귀정이며 이게 바로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백 대변인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대한민국에 정면으로 도전한 그들에게 단죄는 필수"라며 "무너진 법치를 세우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선 엄한 처벌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판결과 비교하며 "오늘의 판결로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법적 형평성 문제는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으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최순실의 범죄혐의 대부분이 인정됐다. 이것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진 않겠지만 당연한 결과"라며 "향후 진행될 국정농단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사법부는 준엄한 심판을 하고, 이를 위한 검찰과 법원의 분발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최경환 대변인은 "오늘 최순실 재판부는 삼성 이재용 2심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던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증거로 인정했고, 뇌물 액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말 2마리의 구입비용인 36억 원과 말에 따른 부대비용 등도 뇌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이재용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 재벌 비호를 위한 잘못된 판결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주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며, 기업들에게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고 인정했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활용해 얼마나 거대한 사익을 편취했는지 새삼 깨닫게 된다"고 말했다.

최석 대변인은 이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증거로 인정한 점은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와 다른 부분이지만, 결국 이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점은 다르지 않다"라며 "최고 권력자와 그 공모자를 단죄하는 재판의 현장에서 삼성의 금권을 또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라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두 문장의 구두 논평을 통해 "국가를 대혼란에 빠뜨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추상같은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위임한 숭고한 권력을 사유화하고, 이를 개인의 사리사욕에 이용하는 국정농단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과 연결짓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앞서 장 대변인은 지난 5일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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