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내려진 '비선실세' 최순실 씨 1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법원이 이른바 '안종범 수첩'에 대해 "간접 사실 증거로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이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맡았던 2심 재판부 판단과 반대다.
법원 내에 '2개의 상반된 판단'이 공존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 사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내용 대부분을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최순실 사건 재판에서 이 수첩이 간접 사실 증거로 증거 능력이 있다고 봤다.
최순실 사건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이미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안종범 수첩'을 증거로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일련의 국정농단 사건인 이화여대 입시 비리 사건 1심 및 항소심, 차은택, 안종범 뇌물 사건, 김종, 장시호 사건 등에서도 법원은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온다.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업무수첩이 증거로 활용된 것이다. 특검 측에서도 정형식 판사의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불인정에 대해 "기존 대법원 판례(2013도2511 등)와 부합하지 않다"고 반박했었다.
유독 이재용 부회장 사건 재판부만 안종범 수첩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최 씨 재판에서 '안종범 수첩'이 증거로 인정되면서, 이재용 부회장 뇌물 등 사건에서 법리 판단을 앞둔 대법원이 어떤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 특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란 판결")
또한 최순실 씨 재판과 '쌍상아'라 불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에서도 법원이 '안종범 수첩' 관련해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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