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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퇴출방식…“이건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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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퇴출방식…“이건 아니지요”

사실 내용도 모르는 당사자 ‘진술서’ 타당성 논란

채용비리 의혹으로 직무 배제에 몰린 강원랜드 직원들의 조사를 위해 현장을 찾은 산업통산자원부의 재조사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강원랜드에 따르면 검찰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사건 수사를 통해 공소장에 채용비리 연루 의심자로 적시된 직원 226명을 지난 5일부터 직무 배제시키고 조사결과에 따라 퇴출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지난 7일부터 10여 명의 조사관을 파견해 오는 14일까지 채용과정에서 부정청탁이나 비리여부를 조사할 계획을 세우고 지난 8일 1차로 17명의 직원을 조사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강원랜드 컨벤션호텔 포레스트 볼룸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원랜드 직원들의 서면진술 현장. ⓒ강원랜드노조


그러나 산업부 조사관들은 지난 8일 조사절차와 조사방법 등에 대해 회의를 하느라 강원랜드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아 하루종일 대기하던 강원랜드 직원들은 허탈해 하다가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들어 산업부 조사관들은 낮 12시까지 직무 배제된 226명의 강원랜드 직원 전부를 강원랜드 컨벤션호텔 4층 포레스트볼룸에 집합토록 한 뒤 해당직원들에게 진술서 작성을 지시한 상태다.

그러나 진술서를 작성해야 하는 직원들은 채용비리에 자신이 누구에게 어떤 청탁을 한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술서 작성에 애를 먹고 있고 사실 진술서의 신뢰성에도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이다.

산업부 조사관들이 구체적인 조사계획도 없이 직무 배제된 직원들에게 대기와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자 강원랜드 노동조합은 산업부에 조사방법과 절차에 이의제기 등 항의에 나서기도 했다.

강원랜드 노조 관계자는 “직무 배제에 포함된 직원들은 본인이 무엇 때문에 직무배제가 되었는지도 모르고 실제 청탁여부조차 전혀 모르는 실정”이라며 “이런 직원들에게 마냥 대기를 시키거나 진술서를 작성토록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조사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법기관에서 정확하게 잘못된 사실이 밝혀진 것도 전혀 없는 상황인데 단지 검찰 공소장에 명단이 있다는 사실 하나 만으로 퇴출 대상을 삼는 것은 잘못”이라며 “진술서를 작성하는 직원들은 진술할 내용조차 모르는데 무엇을 쓰겠느냐”고 항변했다.

특히 “이런 식의 조사방법은 누구도 수긍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판단된다”며 “직무 배제 등 퇴출대상이 된 직원들은 이유도 모르는 채 조사를 받아야 하고 조사관들도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 조사하러 온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재조사 결과를 내달 중으로 강원랜드에 통보하면 강원랜드는 내부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퇴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채용비리 사태와 관련, 강원랜드가 직무 배제시킨 226명의 교육생출신 직원들은 태백 50명, 정선 46명, 영월 13명, 삼척 10명 등 폐광지역출신은 119명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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