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두 차례나 검찰에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던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대해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9일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 국정원으로부터 대북공작금 수천만 원을 받고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협조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청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종흡(구속)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 간부들이 10억원 대 대북공작금을 유용해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풍문성 비위 정보를 수집하고, 음해 공작에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당시 국정원과 국세청은 미국 국세청의 한국계 직원에게 거액을 주고 관련 정보를 빼내려 시도하는 등 2년에 걸쳐 김 전 대통령의 뒷조사를 하는 이른바 '데이비드슨 프로젝트'라는 비밀공작을 했지만 아무런 범죄 혐의도 발견하지 못했다.
'데이비드슨 프로젝트'는 김 전 대통령이 수 조원의 비자금을 해외 보유하고 있다는 풍문을 확인하기 위해 권력기관들이 총동원된 불법 공작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 전 청장의 자택과 세무법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곧바로 이 전 청장을 소환하고 지난 7일 재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국정원 협조 과정에 청와대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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