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채용 시험에 합격시키기 위해 제멋대로 서류심사 기준을 변경한 양산부산대병원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양산부산대병원 간호팀장 박모(59.여) 씨와 채용담당 최모(2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씨 등은 지난 2016년 10월 심폐소생술 자격이 없는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심폐소생술 가점 항목을 삭제하거나 토익점수가 낮은 지원자를 위해 토익 가점 기준을 700점에서 600점으로 낮춰 적격자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차 조사결과 박 씨 등은 지인들로부터 부정 채용청탁을 받고 합격시켜주기 위해 유리하게 평가 기준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채용을 청탁한 지원자 2명은 최종 합격해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첩보를 입수하고 양산부산대병원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서류심사 기준 등 평가기준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매번 변경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부정청탁자로부터 박 씨 등에게 청탁한 사실은 확인했고 박 씨 등도 서류심사 기준변경한 것을 자백했으나 대가성 금품을 받은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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