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5일부터 옥외 광고물 관리, 공동구 설치, 미술장식품 설치, 공원녹지 점용허가 등 4개 자치사무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수행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담당해오던 옥외광고물 관리업무는 건축과에서, 공동구 설치업무는 도시과에서, 미술장식품 관리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공원녹지 점용허가는 조치원청사의 산림공원과에서 각각 담당하게 된다.
시는 그동안 행복청과 함께 원활한 업무 인계인수와 차질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동TF 구성·운영, 합동 워크숍 개최 등을 거쳐, 각 인수인계 대상 업무별로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했으며, 읍면동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인계인수를 진행해 왔다.
또한 행복청에서 고시를 통해 업무를 수행해오던 사항 중 세종시 자치법규로 승계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 조례 개정 및 예정지역 특정지역 고시 등을 통해 업무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시는 이관 사무의 행정력 강화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2월 조직 개편시, 옥외광고물담당(팀)을 신설하고, 행복청에서 광고물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을 이체 받아 배치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복도시법상 제외기관에 행정안전부를 삭제하는 조항이 25일자로 효력이 발생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과학기술정보통부신부 등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춘희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 현장 중심의 4개 자치사무를 이관 받게 되는 만큼, 우리시의 역량을 모아 대민행정을 성실히 수행하여,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자치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8월 31일자로 행복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의 미래발전을 위한 행복청·세종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후속조치로 지난해 10월에는 8개 자치사무의 세종시 이관과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 제외기관’ 삭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행복도시법이 개정된 바 있다.
한편, 시는 이번 자치사무 이관과 별도로 오는 2019년 1월25일자로 세종시로 이관될 예정인 건축·주택 관련 4개 자치사무에 대한 행복청의 업무추진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관계 공무원의 파견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양 기관간 발전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하여 고위직 인사교류를 정례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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