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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일자리 안정자금’ 알리기에 발 벗고 나서

신현숙 부시장, 12개 읍·면·동 직접 방문…이·통장 대상 홍보활동 전개

광양시가 최저인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알리기에 발 벗고 나섰다.

시는 지난 1월 19일 옥룡면을 시작으로 2월 6일까지 신현숙 광양부시장이 12개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추진 상황과 홍보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1월 19일 옥룡면을 시작으로 2월 6일까지 신현숙 광양부시장이 12개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추진 상황과 홍보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이·통장 간담회에 참석한 신현숙 부시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설명하면서, 사업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이·통장님들의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접수가 이뤄지는 읍면동별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지원금 접수 전담직원을 격려했다.

시는 그동안 일자리 안정자금 해택을 알리기 위해 12개 읍·면·동에 ‘일자리 안정자금’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지정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전광판, 포스터, 플래카드, 리플릿 등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홍보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특히, 1월 8일 신현숙 부시장 주재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 협의회를 개최해 홍보와 접수 지원에 대한 대책 협의를 위해 마련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신현숙 부시장을 단장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음식점업, 숙박업, 소매업, 이·미용업, 경비·청소업에 대한 방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장미향 일자리사업팀장은 “최저인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해당 사업주들이 빠짐없이 신청 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30인 미만 근로자(단 공동주택의 경비나 청소원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가능)를 고용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매월 1인당 13만 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을 방문하거나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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