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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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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접수

1인당 10만원 이내…문화·복지 이용 카드 발급

보성군은 오는 2월 28일까지‘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을 받는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는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농어업인에게 여가 및 레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 활동의 폭을 넓히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신청대상은 영농·영어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 여성농어업인으로, 카드를 발급받아 1인당 연간 10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한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여성의 선호도가 높은 음식점, 영화관, 스포츠용품, 수영장, 종합스포츠센터, 놀이공원, 펜션·민박, 목욕탕, 찜질방, 미용실, 커피전문점, 건강식품점 등36개의 문화·복지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에 농어촌거주 여부와 농업인 여부를 확인받아 농어업 경영체등록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등의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반복적인 농작업 및 가사노동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 농어업인에게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행복바우처 지원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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