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의 옥쇄 파업 당시 공장 진입 명령을 따르지 않은 간부를 파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자 <뉴시스> 보도를 보면,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8일 쌍용차 농성 진압 작전에 투입됐던 기동단 소속 A 경감을 '지시 명령 위반'과 '무단 결근'을 사유로 파면했다. 쌍용차 파업 당시 제대장이었던 A 경감이 노조원들을 검거했던 도장 2공장 내부 진입 명령을 위반했다는 것.
당시 A 경감은 보호 장비 미흡, 안전 문제를 들어 상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소속 기동대원의 공장 진입 역시 막은 것으로 이 언론은 전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또 A 경감이 쌍용차 노조의 파업이 한창이던 7월 말 무단 결근을 했다며 파면 사유를 들었다. A 경감은 당시 고혈압 등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4일가량 병가를 냈으나, 기동단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경감은 병원 진료 기록을 제출했으나 파면 결정은 변하지 않았다.
27일 경기지방경찰청 감찰계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나,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정황 설명을 하기 힘들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또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작전 명령 거부가 중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 경감은 경기지방경찰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안전부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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