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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쌍용차 공장 진입 명령 거부' 경감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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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쌍용차 공장 진입 명령 거부' 경감 파면

도장 공장 안전 문제 들어 진입 거부해…경찰청 파면 중징계

경찰이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의 옥쇄 파업 당시 공장 진입 명령을 따르지 않은 간부를 파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자 <뉴시스> 보도를 보면,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8일 쌍용차 농성 진압 작전에 투입됐던 기동단 소속 A 경감을 '지시 명령 위반'과 '무단 결근'을 사유로 파면했다. 쌍용차 파업 당시 제대장이었던 A 경감이 노조원들을 검거했던 도장 2공장 내부 진입 명령을 위반했다는 것.

당시 A 경감은 보호 장비 미흡, 안전 문제를 들어 상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소속 기동대원의 공장 진입 역시 막은 것으로 이 언론은 전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또 A 경감이 쌍용차 노조의 파업이 한창이던 7월 말 무단 결근을 했다며 파면 사유를 들었다. A 경감은 당시 고혈압 등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4일가량 병가를 냈으나, 기동단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경감은 병원 진료 기록을 제출했으나 파면 결정은 변하지 않았다.

27일 경기지방경찰청 감찰계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나,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정황 설명을 하기 힘들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또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작전 명령 거부가 중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 경감은 경기지방경찰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안전부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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