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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위, ‘청소년 도박 예방’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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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위, ‘청소년 도박 예방’ 본격화

충북·제주·전북 등 3곳에 지역센터 추가 설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박경국)는 최근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는 청소년 도박의 확산을 막기 위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먼저 사감위 산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지역센터를 3개 지역(충북, 전북, 제주)에 추가로 설치, 기존 11개에 더해 14개 지역센터를 운영한다.

충북센터(청주시 소재)는 지난달 30일, 제주센터(제주시 소재)는 지난 1일에 개소했고, 전북센터(전주시 소재)는 27일 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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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센터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도박문제 확산 방지를 위해 도박중독 예방교육, 상담 및 치유사업을 추진한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내년에 청소년 도박문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대상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예방 관련 콘텐츠의 보급을 확대키로 했다.

중독자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상담 및 치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 국방부, 교육부 등과 연계해 대상자별 도박중독 예방교육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사감위는 불법도박 단속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부여된 감시 권한에 더해 사법경찰관리로서 수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보고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소년 도박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에 관련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경상남도교육청 학생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를 2017년 7월 13일 제정했고 전라북도는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11월 10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를 지난 20일 제정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지난 18일 서울시 교육청과 MOU를 체결했고, 앞으로도 각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청소년 도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최도자 의원은 보건교육 대상에 도박 중독의 예방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2017. 2.10.)한 뒤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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