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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법학자 이상돈 "4대강 사업은 '위법'…소송하면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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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법학자 이상돈 "4대강 사업은 '위법'…소송하면 필승!"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4대강 사업에 국민 행정 소송 추진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곧 법의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천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법조인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21일 오전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법조인 초청 간담회를 열고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 소송'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이상돈 중앙대학교 교수(법학)는 "4대강 사업은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3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한 위법·무효한 것이기에 소송을 제기하면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에서 모두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법조인 간담회를 열고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국민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프레시안

그는 우선 올해 정부가 개정한 국가재정법 시행령(제13조2항10호)에 대해 '황당한 조항'이라고 질타했다. 올해 3월 개정된 이 시행령은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한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대형 국책 사업의 졸속 추진을 막기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국가재정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정부가 상위법인 국가재정법의 내용과 배치되는 시행령을 만들면서까지 4대강 사업을 졸속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상돈 교수는 "문제의 시행령 10호는 '국가 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모호한 범주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권 위임은 구체적인 기준에 입각해야 한다'는 '위임 입법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의적 판단을 가능하게 만든 10호는 그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해당 조항에 대해 같은 이유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었다.

"정부의 4대강 계획, 환경법 기본 정신 정면으로 부인하는 뻔뻔한 소치"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4대강 종합 정비 기본 계획' 역시 도마에 올랐다. 이 계획이 하천법에 명시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의 '상위 계획'을 위반한 채 추진됐다는 것.

이 교수는 "하천법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 등 세 종류의 계획을 규정하고 있다"며 "문제는 정부가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하천기본계획은 수정했으나, 정작 (상위 개념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유역종합치수계획은 전혀 수정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하천별로 통과시킨 하천기본계획은 상위 계획에 위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이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 교수는 "하천법 제87조는 하천의 정비와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중앙하천관리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천 관리의 통상적인 틀을 뒤엎는 발상인 4대강 계획이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절차적 위법"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 역시 문제로 꼽았다. '사전 환경성 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 에 명시된 조항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 계획 및 개발 사업'에 대해 전면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정부가 4대강 계획 전반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를 생략하고, 하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만 약식으로 사전 환경성 검토를 시행한 것은 법의 기본 정신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뻔뻔한 소치"라고 힘주어 말했다.

"4대강 사업, '국민 소송'으로 위법성 따질 것"

한편,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원고를 모집해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국민 소송'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들은 "4대강 사업이 국민적 합의를 무시하고 강행된 것에 따른 정치·사회적 의미에서 '국민 소송'이란 단어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상돈 교수는 "정부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모든 사전 절차를 편법과 위법으로 해치웠기 때문에, 공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남은 절차는 공사 시행 고시와 점용 허가 밖에 없다"며 "행정 소송과 공사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해당 지역의 주민, 지역 환경단체 회원 등을 원고로 하여 국민 소송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조성오 변호사는 "하나의 '통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치주의 훼손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정부가 이미 존재하는 절차조차 무시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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