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지난 1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18년 표준주택 가격 심의를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는 밀양시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 10명과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3명이 참석해 2018년 표준주택 가격 심의를 가결했다.
밀양시 표준주택 수는 총 1397호이며, 표준단독주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고 개별단독주택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주택가격은 2018년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올해 8월부터 지역분석 평가 후 산정했다.
표준단독주택 조사평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 사회·경제·행정적 요인과 용도지역별 가격 동향과 가격형성 요인을 철저하게 조사·분석했다.
특성이 변경된 주택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거쳐 최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반영됐다.
표준주택가격은 내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할 예정이며,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 부과의 기초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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