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선수단 가이드라인 마련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선수단 가이드라인 마련

국가대표 선수단·국내 경기연맹·광고 대행사 등에 제공

2018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선수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는 14일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와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단(선수, 지도자, 임원 등)이 지키고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선수단과 국내 경기연맹, 광고 대행사 등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2018평창올림픽 참가 선수단 관련 광고・복장・장비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조직위원회와 대한체육회를 통해 종목별 경기연맹 뿐만 아니라 대회 후원사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했다.


ⓒ조직위

가이드라인은 ▲국가대표 선수단 복장·장비에 관한 규정 ▲국가대표 선수단의 초상권·상업적 활동에 관한 조직위원회의 독점적 마케팅 권리(공식후원사 외 광고 등 상업적 행위 금지) ▲대회 참가자의 소셜미디어·디지털미디어 사용 지침 등이 포함돼 있다.

류철호 조직위 법무담당관은 “국가대표 선수단은 2018년 2월 1일부터 28일까지 공식후원사 외의 광고 등 상업적 행위를 하거나, 해당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SNS 활동 등으로 인해, 메달 박탈과 차기 국제대회 출전 제한 또는 국가대표 선발 제한 등의 조치를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선수 개인 뿐 아니라 국내 경기연맹과 광고주 등 역시, 관련 규정을 숙지해 선수단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직위와 대한체육회는 앞으로 국가대표 선수단과 종목별 국내 경기연맹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내용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