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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설상가상’…매출총량제 규제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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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설상가상’…매출총량제 규제 ‘가속도’

총량제 위반시 영업정지 6개월·이익금 50% 환수

‘채용비리’로 벼랑에 몰린 강원랜드가 이번에는 매출총량제 규제로 사면초가 형국에 몰렸다.

14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매출총량제를 4년 연속 어긴 강원랜드에 대해 추가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강력한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최근 4년간 4725억 원의 매출을 초과한 강원랜드에 대해 향후 총량제 위반 시 최대 6개월 영업정지와 함께 영업이익의 5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매출총량제 규제로 고객 서비스가 바닥에 떨어진 강원랜드에 매출총량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강원랜드가 사면초가에 빠지고 있다. ⓒ프레시안

정부는 합법 사행산업 시장규모가 2년 연속 20조 원을 초과하면서 도박중독·자살·범죄 등 각종 사회적 부작용이 확산된다고 보고 ‘합법사행산업 7개 분야’에 대한 규제 재설계를 추진키로 했다.

7개 합법사행산업은 카지노·경마·경륜과 경정·복권·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소싸움 등이다.

국무조정실 정훈 성과관리정책관은 “사행산업 성장률이 지난해 경제성장률 2.8%보다 훨씬 초과하는 7.2%를 보였다”며 “내년 3차 사행산업 건전화 발전계획을 앞두고 사행산업에 대한 합리적 규제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합법보다 매출규모가 훨씬 큰 불법사행산업을 방치한 채 합법사행산업에만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불법사행산업 시장을 더욱 팽창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합법사행산업 규제는 건전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바람에 균형을 상실한 나머지 기존 합법 사행산업 이용자들을 불법사행산업으로 내몰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가뜩이나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불벌사행산업 시장이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합법사행산업을 더욱 규제하면 불법시장으로 돈이 빠져나갈 것”이라며 “정부의 이번 규제대책은 안이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정부가 합법사행산업에 매출총량제를 정한 자체가 잘못”이라며 “정부 지분이 51%에 불과한 상장회사인 강원랜드를 정부가 더 강력하게 규제하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준희 연구원은 “정부의 이번 사행산업 건전화 방안은 균형감각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은 자칫하면 기존 합법 고객들이 불법으로 넘어갈 우려가 많은 발상에 다름 아니다”면서 “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고액 베팅자들을 위한 별도의 온라인 게임을 제공해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카오 카지노는 고객들에게 편안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프레시안

한편 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합법 사행산업 연간매출이 22조 원에 그치고 있지만 불법사행산업 매출규모는 120조 원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불법 시장규모가 합법의 6배에 달하고 있다.

강원랜드의 경우 매출총량제 규제로 인해 2017년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매출 1200억 원, 영업이익 900억 원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강원랜드는 매출총량제 준수를 위해 게임테이블과 슬롯머신 가동을 30% 이상 줄이면서 고객불편과 불만이 고조되는 바람에 원정도박과 온라인도박 등 불법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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