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53곳에 대하여 점검 및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업장 59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운영, 배출허용기준 초과,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미흡,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등이다.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15곳에는 경찰에 고발, 개선명령 15곳, 순수고발 1건, 조치이행명령 및 과태료 28건 2700만 원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
시는 겨울철 민원발생 및 환경오염 우려업소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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