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는 실내수영장 2곳(방축․배미)의 월 회원 이용료를 2018년 1월 1일부터 평균 16% 인상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인상은 아산시 방축수영장은 1986년도에 개장해 한 번도 요금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작년에 배미수영장도 개장되면서 경영수지가 큰 폭으로 나빠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 대책의 일환이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 5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16% 인상을 의결하고 11월 제199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전부개정을 상정, 의결해 다음달 1일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게 됐다.
하지만 일일회원권의 금액은 이번 인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아산시 인구 증가에 기여하는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등은 감면혜택(70%)을 적용하기로 했다.
요금은 월 회원권 성인 기준으로 일반인은 4만2000원에서 5만원으로, 청소년 요금은 3만7000원에서 4만2000원, 어린이 요금은 3만2000원에서 3만7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강습회원의 경우는 월 회원권 이용료에 1만원을 추가하면 되고, 2018.년 1월 강습회원의 경우 2017년 12월에 결제할 경우 기존 요금을 적용받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