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권태성)는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경주지회(지회장 김광석)가 경북 경주지역 CJ대한통운 대리점 4곳(남경주·경북안강·안강중앙·황성)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4일 밝혔다.
올해 4월 택배노조가 경주지역에 설립된지 8개월만에 처음으로 공식 노조 자격을 인정받은 셈이다. 현재 경북에는 경주 4곳을 뺀 다른 곳에는 택배노조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경주 4개 대리점 택배노조 소속 택배기사 70여명은 앞으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받게 됐다.
김광석(42) 전국택배노조 경주지회장은 "이제 시작이다. 해결할 과제가 산더미"라며 "노조는커녕 그 동안 택배기사들이 한 목소리를 내지도 못했는데 노조를 통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했다. 또 "노사협상을 통해 해고자 복직,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수수료 명문화 등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유성욱(53) 전국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사측은 대형 로펌을 선임해 재심 요청, 행정소송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법적으로 인정한 노조를 더 이상 부정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평화뉴스>는 CJ대한통운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를 남겼으나 답하지 않았다. 다만 노조 측은 사측이 노조 설립 대응 회의를 열고 대리점 계약 해지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보고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각 대리점 사장들을 상대로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시 대응방안' 교육을 한 차례 진행했다. 노조 지위도 교섭권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재심 신청 기한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이다.
한편, 택배기사는 특수고용노동자(덤프트럭 운송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에 포함돼 수 십여년간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했다.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대리점별로 임의로 책정한 수수료를 받아 왔다. 예를 들어 경주지역은 1건당 750~850원의 수수료가 임금인 셈이다. 또 앞서 CJ대한통운 신경주지점 소속 이모(51)씨는 대리점 폐쇄로 하루아침에 해고 됐지만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기도 했다.
이처럼 오랫동안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택배 노동자들은 노조를 설립했음에도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달 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전국택배노조의 정식 노조 설립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오랜 싸움 끝에 처음으로 정부가 노동자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후 노조는 국내 대표적인 택배기업인 CJ대한통운 전국 대리점 50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사측은 노조가 요구한 이후 일주일 기간 동안 노조 명칭, 대표자, 요구일자 등을 사업장 내에 게시하고 곧 교섭에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사측은 기한 내 모든 대리점에서 교섭에 불응했다. 결국 경주·울산·경기지역 등 7곳의 대리점 소속 택배노동자들은 지난달 23~27일 노동위원회에 시정 명령을 요구하게 됐다.
프레시안=평화뉴스 교류 기사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