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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교육국 신설' 재의결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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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교육국 신설' 재의결 해달라"

경기도-도교육청 갈등 심화…'폐교 활용' 놓고 재격돌 예정

교육자치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도의 '교육국 신설안'이 15일 경기도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된 가운데,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사이의 후폭풍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재의결 요구에 이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 역시 '반의회주의적 폭거'라며 조례 무력화 운동을 선언하고 나선 상황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5일 도의 교육국 신설 계획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재석 의원 101명 가운데 찬성 89표, 반대 12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곧 조례를 공포하고 다음달 안으로 의정부 제2청 내 교육국 설치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국 지방자치 단체로선 처음 설치되는 교육국은 산하에 교육정책과와 평생교육과를 두고, 대학 유치와 평생교육, 인적자원 개발, 교육지원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관련 기사 : 경기도의회, 도청 '교육국' 설치 원안대로 통과)

이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담화문을 통해 "2009년 9월15일은 교육자치의 정신과 제도가 부당한 정치 개입에 의해 침해당하고, 반민주적·반교육적인 퇴행이 일어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정치적 이해에 따라 교육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계 및 도민의 여론을 진정으로 수렴한 조례 개정안이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의 재의결 절차를 진행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청, '재의결 요구' 이어 법적 대응 검토

무산 급식·혁신학교 정책과 관련해 이미 몇 차례 충돌을 빚었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갈등은 이번 교육국 설치를 놓고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일각에선 진보 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한나라당 의원이 다수인 도의회의 힘을 빌려 김 교육감의 사업을 번번이 좌초시키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 15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찬성 89명, 반대 12명으로 가결돼 경기도에 교육국 신설이 가능하게 됐다. 본회의가 끝나고 김문수 경기도지사(왼쪽)과 김상곤 교육감이 등을 맞댄 채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이번엔 교육청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 김원찬 기획관리실장은 15일 브리핑에서 "경기도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하고, 행정안전부에 조례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김 실장은 "경기도가 조례안을 공포한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위법성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가 도교육청 소유인 폐교 부지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도와 도교육청이 또 다른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청 제2청은 15일 경기도 북부지역의 폐교 43곳 중 가평·동두천 등에 위치한 폐교 7곳을 체험·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실 관리로 장기간 흉물스럽게 방치돼 지역의 미관을 저해하고 ,우범 지역 및 탈선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폐교를 체험 및 수련시설, 전시관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논평을 내어 "경기도청이 도교육청과 일체의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폐교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며 "경기도청이 활용하겠다는 폐교는 도청 소유가 아니라 도교육청의 소유 재산이며, 도청은 앞으로 타 기관 소유 재산에 대해 일방적으로 사용 계획을 발표하지 않도록 충고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또 "도청이 '장기간 방치' 등을 운운하는 것은 이를 도청의 활용 근거로 제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교육청은 폐교 관리에 만전을 기해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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