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지난 15일 도의 교육국 신설 계획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재석 의원 101명 가운데 찬성 89표, 반대 12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곧 조례를 공포하고 다음달 안으로 의정부 제2청 내 교육국 설치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국 지방자치 단체로선 처음 설치되는 교육국은 산하에 교육정책과와 평생교육과를 두고, 대학 유치와 평생교육, 인적자원 개발, 교육지원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관련 기사 : 경기도의회, 도청 '교육국' 설치 원안대로 통과)
이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담화문을 통해 "2009년 9월15일은 교육자치의 정신과 제도가 부당한 정치 개입에 의해 침해당하고, 반민주적·반교육적인 퇴행이 일어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정치적 이해에 따라 교육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계 및 도민의 여론을 진정으로 수렴한 조례 개정안이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의 재의결 절차를 진행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청, '재의결 요구' 이어 법적 대응 검토
무산 급식·혁신학교 정책과 관련해 이미 몇 차례 충돌을 빚었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갈등은 이번 교육국 설치를 놓고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일각에선 진보 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한나라당 의원이 다수인 도의회의 힘을 빌려 김 교육감의 사업을 번번이 좌초시키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 15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찬성 89명, 반대 12명으로 가결돼 경기도에 교육국 신설이 가능하게 됐다. 본회의가 끝나고 김문수 경기도지사(왼쪽)과 김상곤 교육감이 등을 맞댄 채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
이번엔 교육청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 김원찬 기획관리실장은 15일 브리핑에서 "경기도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하고, 행정안전부에 조례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김 실장은 "경기도가 조례안을 공포한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위법성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가 도교육청 소유인 폐교 부지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도와 도교육청이 또 다른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청 제2청은 15일 경기도 북부지역의 폐교 43곳 중 가평·동두천 등에 위치한 폐교 7곳을 체험·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실 관리로 장기간 흉물스럽게 방치돼 지역의 미관을 저해하고 ,우범 지역 및 탈선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폐교를 체험 및 수련시설, 전시관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논평을 내어 "경기도청이 도교육청과 일체의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폐교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며 "경기도청이 활용하겠다는 폐교는 도청 소유가 아니라 도교육청의 소유 재산이며, 도청은 앞으로 타 기관 소유 재산에 대해 일방적으로 사용 계획을 발표하지 않도록 충고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또 "도청이 '장기간 방치' 등을 운운하는 것은 이를 도청의 활용 근거로 제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교육청은 폐교 관리에 만전을 기해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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