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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靑 상대 소송 "출입등록 취소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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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靑 상대 소송 "출입등록 취소는 위법"

"총리실이 압박…현재 8개 기관이 징계 합류"

청해 부대의 '아덴만 여명' 작전 엠바고를 깼다는 이유로 청와대로부터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아시아투데이>가 27일 "청와대는 출입기자 등록취소 결정을 취소시켜달라"는 내용의 취소 소송장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28일 <아시아투데이>는 이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1면부터 5면까지 청와대와 정부의 언론정책을 맹비난했다.

같은 이유로 등록취소를 당한 <미디어오늘>과 출입정지 30일 처분을 받은 <부산일보>도 기사와 사설을 통해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법적 행동에 직접 돌입한 것은 <아시아투데이>가 처음이다.

"청와대 조치는 법률 위반이다"

▲ 아시아투데이 28일자 1면 머릿기사ⓒ아시아투데이

이 신문은 소장에서 △청와대의 조치가 기본적으로 언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법령을 위반했고 △원고가 수용한 적 없는 엠바고 파기가 취재의 자유제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원고의 보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심대한 위험이 초래하지 않았고 △ 제재 근거가 있더라도 등록취소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 고 주장했다.

또 이 신문은 청와대의 등록취소 결정에 대해 절차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관련 규정에 해당 언론사에 대한 통보 주체가 대변인으로 되어있는데, 막상 받은 공문에는 홍상표 홍보수석, 박정하 춘추관장과 담당 행정관의 서명만 들어있었다는 것.

"대변인의 서명이 빠져 있어 법리적으로 대통령실이 청와대의 자체규정을 어긴 셈"이라고 지적한 이 신문은 부산 지역구 의원 출신인 김희정 대변인이 부산일보가 포함된 언론사 제재에 대해 미온적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정하 춘추관장은 "관련 규정은 이동관 홍보특보가 대변인을 지내며 사실상 홍보수석 역할을 할 때 작성된 것이다. 이후 수정을 안 하고 둔 것인데 그 규정에 나와있는 대변인이라는 직책은 홍보수석이라는 직책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국무총리실이 매일같이 각 부처 공보실 압박"

이 신문은 청와대 외에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 당한 취재 제한 조치를 상세히 열거하며 배후로 청와대를 지목했다.

이 신문은 "국방부의 협조 공문 이후 국무총리실이 매일같이 각 부처 공보실을 압박하고 있다. 28일에는 전 부처 대변인을 세종로 청사로 소집했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이라며 "청와대 홍상표 홍보수석-박흥신 비서관 라인이 국무총리실의 홍윤식 국정운영1실장-강석우 정책홍보기획관 라인, 문화체육관광부 박선규 차관을 조종하면서 매일같이 각 부처의 탄압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관여하고 있는 것도 없고, 박흥신 정책홍보비서관은 홍보수석 산하도 아니다. 기본적인 팩트가 잘못된 기사다"고 반박했다.

배후야 어떻든, 이 신문 등에 대한 정부의 제재는 확대되고 있다. 이 신문은 "28일 현재 법무부, 문화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관세청, 통계청, 철도청 등이 징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문화부의 경우 지난 24일 정부 기관 브리핑과 보도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해온 e-브리핑 시스템을 사전 통보나 소명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차단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 신문은 "청와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과도한 징계라는 점에 대해 할 말이 없다"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지만 '밥 줄'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등의 정부 인사 발언을 전하기도 했다.

엠바고 무력화 되면, 청와대도 부담

이번에 제재를 당한 언론사들이 사세가 강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나 정부는 크게 신경 쓰지는 않는 눈치고 여론의 반향도 아직까지는 폭발적이지 않다. 하지만 청와대 입장으로서도 이같은 전면전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청와대 기자단 내에서도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적지 않은데다가 일선 부처 분위기도 비슷하다.

또한 부작용은 벌써 나타나고 있다. <미디어오늘>은 28일 아침 일찍 KBS노조를 취재원으로 삼아 이명박 대통령이 내달 1일에 TV생중계 대담에 나설 것이라는 사실을 보도했다. 이 사안은 청와대 출입기자실 내에선 공지된 사항이었지만 엠바고 사항이었다. 청와대는 이를 이날 석간 발행 시점부터 보도케 한다는 입장이었고 기자단도 동의했었다.

하지만 출입등록취소도 된 마당에 아무 부담이 없는 <미디어오늘>은 이런 약속을 알 수도 없었고 지킬 필요도 없었던 것. 비슷한 사례가 이어지거나 언론사와 법정 공방이 길어질 경우 청와대는 골머리를 싸매야 할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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