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4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등과 관련해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남·이 전 국정원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 혐의 외에 남 전 원장에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가, 이 전 원장은 업무상 횡령,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혐의가 각각 추가로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이날 새벽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 중이던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전격 체포했다.
검찰이 이병기 전 원장의 구속영장도 청구할 방침이어서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전직 국정원장 3명이 모두 구속 위기에 처했다.
지난 정권의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특활비 총 40여억 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소환된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특활비 상납 경위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여겨진 청와대 측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고 관행으로 여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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