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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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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된다

10일 자치발전위원회·지역발전위원회·세종시, 제주도 업무협약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가 이달 말부터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해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순관 자치발전위원장과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은 10일 오후 4시 제주특별자치도 청사에서 실효성 있는 특위 운영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들 4개 기관은 ▲자치위‧지역위 공동 산하의 세종‧제주 특위 설치 ▲자치분권 확대 및 자립적 발전 역량 증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 ▲ 원활한 특위 운영 지원 등을 약속한다.

이번 협약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7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에 맞는 자치분권 모델의 완성’을 발표한데 따른 것으로 자치발전위‧지역발전위는 세종‧제주의 특화 모델을 더욱 고도화시켜, 명실상부한 자치분권‧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하고 그동안 공동 특위 구성을 추진해왔다.

특별위원회는 세종·제주의 그간의 특화 모델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더욱 과감한 자치분권 확대, 특성화된 지역 발전을 위한 개선·지원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또한 재정분권, 국가사무 이양 등 분권과제와 산업 클러스터, 도시재생 및 농촌활력 등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중앙부처의 적극적 지원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 산·학·연 대표, 시민단체, 자치분권·균형발전 전문가 등 총 34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안성호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부위원장은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이 각각 맡기로 했다.

특히 세종‧제주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특별위원회 내에 세종 분과와 제주 분과 2개의 분과위원회를 둘 예정이다.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중앙-지방의 주체들이 함께 공유하고 대화한 내용이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자립형 발전으로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더 강한 대한민국 구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와 세종시는 고도의 자치권 부여, 행‧재정상 특례 등 특성화된 지역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지난 2006년과 2012년 각각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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