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1월 2일부터 3월 30일까지 3개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3개 유형의 23개 사업(주민·여권 신청 민원도우미 등)에서 참여자를 모집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공공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 자격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근로능력자(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사람이며, 특히 청년층(만 18~34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적합대상 사업은 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우선 선발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권자, 정기 소득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 2년 초과 공공근로를 포함한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한 자 및 접수시작일 이후 유사목적의 재정지원사업 참여포기자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기본 근로조건은 1일 6시간(주 5일 총 30시간) 근무에 월 평균 11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게 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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