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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후배' 김상기 육참총장, 집이 세 채에 강원도 농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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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후배' 김상기 육참총장, 집이 세 채에 강원도 농지까지

농지법 위반에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불거져

'용산 빌딩' 문제로 낙마한 황의돈 전 육군참모총장의 후임인 김상기 신임 육군참모총장도 부동산 문제로 입길에 오르고 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경기도, 포항에 주택 3채를 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인이 자신의 언니와 올케와 공동명의로 갖고 있는 강원도 홍천의 2667평 짜리 밭에 대해서도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이명박 대통령의 포항 동지상고 후배인 김 참모총장의 가족들은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

"포항엔 어머니 살고, 둔촌동은 좁아서 전세 줬고, 하남은 자식이 셋이라"

민주당 안규백 의원 등에 따르면, 김 참모총장은 경북 포항의 단독주택 외에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아파트, 경기 하남 창우동의 아파트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 주택들의 공시지가는 총 10억 2200만 원이지만 실거래가는 훨씬 더 높다.

둔촌동 주공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6억 7900만 원 이지만 시가는 9억 원 대인데다가 재건축을 앞두고 있다는 전언이다.

육군 측은 "경북 포항 집은 어머니가 사는 집이고, 서울 둔촌동 주공아파트는 중령 시절 아버지가 구입해 준 것이다. 경기도 하남 아파트는 자식이 셋이어서 주공아파트가 비좁아 이사가게 됐다"는 식으로 해명하고 있다. 압구정동 아파트는 딸들의 직장이 강남이라 전세들어 살게 했다는 것.

김 총장 일가의 부동산은 이것 만이 아니다. 김 참모총장 부인 조 모 씨는 언니, 올케와 함께 지난 1999년 9월 강원도 홍천군 동면의 밭 8801㎡(2667평)을 매입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이에 대해 "이 땅은 자경을 해야 하는 토지"라고 지적했고, <경향신문>, <한겨레>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땅을 빌려서 대리경작하고 있다"는 현지 주민들의 증언 보도했다.

그 이후에는 토지 소유주들이 주말 등을 이용해 일부 농사를 지은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것.

현행 농지법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참모총장 측은 "나중에 은퇴해서 이 땅에 집도 짓고 농사도 지을 목적으로 친척들과 구입했다. 2006년부터는 처남 등이 농사를 직접 짓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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