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2018년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유기질비료사업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에 등록된 필지에 한해서 신청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비료로는 혼합유박과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등 유기질비료 3종과 가축분퇴비와 퇴비 등 부숙유기질비료 2종이다.
지원 금액으로는 1포대(20kg)당 4,100원, 부숙유기질비료는 특등급은 1,800원, 1등급은 1,700원, 2등급은 1,500원이다.
신청은 농지가 소재한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되며, 농지 소재가 다른 시, 군일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인 시·군의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각각 신청해야 한다.
시는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해당 농업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이장과 공급희망농협, 작목반장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
김재복 친환경농업팀장은 “해당 농가의 신청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읍면동 담당자 교육 실시와 마을이장 회의, 마을방송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해 10월과 11월 2017년 유기질비료 농가 신청 농가 4,461농가에 유기질비료 125만4천포를 공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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