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주철현)가 여수전역의 해안수변축을 아우르는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해안가 주변의 체계적인 경관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경관관리계획이 지난 24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고 다음 달 중 결정고시 될 예정이다.
이번 경관관리계획 대상지역은 돌산읍, 율촌면, 소라면, 소호동, 신월동, 국동, 만흥동, 오천동 일원 838만1000㎡다.
시는 이 지역에 자연경관지구 1곳, 수변경관지구 5곳, 시가지경관지구 2곳, 최고고도지구 6곳을 지정했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건축행위 등을 제한하기 위해 지정한 개발행위허가 제한도 해제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경관관리계획을 통해 ‘여수밤바다’ 주변에 수변·시가지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관관리계획 수립에 따라 여수의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보호함은 물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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