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은 지난 13일부터 5일간에 걸쳐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어족자원 보호와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선제적이고 강력한 단속’에 중점을 두고 특별단속에 나섰다.
서해해경은 이번 단속 기간중 대형경비함 6척과 항공기 3대를 투입해 고의로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불법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15일 오전 11시30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약 70km해상에서 중국 유망어선 요장어 8xxx3호(53톤, 대련선적, 승선원 11명)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한조건 위반 ‘어획량 축소기재’ 혐의로 나포했다.
이 선박은 우리 해역에서 조기 등 잡어 3,150kg을 포획하고도 조업일지에는 600kg만 기재해 어획량 2,550kg을 축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날인 16일 오전 9시 30분쯤에는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약 103km(어업협정선 내측 약 10km) 해상에서 소사어0xxx8호(149톤, 유망, 황사항선적, 승선원 14명)와 오후 6시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쪽 약 66km(어업협정선 내측 약 31km) 해상에서 요영어3xxx3호(148톤, 유망, 영구선적, 승선원 15명)도 ‘어획량 축소기재’ 혐의로 붙잡았다.
나포된 중국어선 3척이 축소 기재한 6,800kg에 대해 실제 포획한 어획량으로 조업일지를 정정하고 담보금 5천 5백만원을 징수한 후 현장에서 석방했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특별단속 후에도 발빠른 대응으로 중국어선의 조업질서를 정착시켜 어업인의 삶의 터전인 서해바다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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