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이 국무조정실을 포함해 정무위 소속 5개 장관급부처의 업무인계인수서를 종합 분석한 결과,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라 충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서가 제대로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총리실의 최근 2년간 업무인계인수서는 대통령령에 따르는 양식대로 작성은 하고 있지만 단 한 장에 그치는 것이 절대다수였다. 특히 일부 업무인계인수서에는 인계자, 인수자, 입회자 등 관계자 이름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고, 업무 인계내용이 단 한두줄에 그치는 것도 상당수 발견됐다.
정무위 소관 기관 중 금융위원회의 경우 ‘온나라 시스템’이라는 정부 업무시스템에 전산으로 직접입력하게 돼 있지만, 이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 이후에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공정위의 경우는 대통령령의 존재도 모른채 자체 양식을 작성해 운영하고 있었다. 전산관리 역시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김 의원은 “행정업무에서 정확한 인수인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인수인계를 통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노하우 전수가 가능해진다”면서 “인수인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인수인계자의 고의든 아니든 중요한 업무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정부쪽에서 곧바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12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 이 같은 업무인계인수에 대한 전부처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정부부처에 ‘공무원 업무 인계 인수 관련 실태조사 협조’를 제목으로 하는 공문을 발송해 실태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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