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정기 국정감사 첫날인 12일, 국방부 직할 부대인 국군사이버사령부는 여러 국감장에서 동시 이슈가 됐다. 일명 '댓글 사건'으로 알려진 사이버사의 2012년 대선 당시 정치개입 논란에 이어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사이버사가 법원 사이트 해킹을 시도했다는 보도 등이 쟁점이 됐다.
국방위 "文대통령·이효리 등 사찰…국방부 TF 철저 재조사해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선봉에 섰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사이버사가 작성한 '일일 국내외 사이버 동향 보고서'에 문재인·박원순·안철수·손학규·정봉주·나경원·정몽준·홍준표 등 여야 정치인들과 김여진·김미화·김제동·이효리·공지영·이외수 등 문화예술인들을 사찰한 흔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관련 기사 : MB 軍사이버사, 문재인·이효리·이승엽 여론동향 靑에 보고)
이 의원은 이어 국감장에서 "(이에 대해) 지난 2013년 국방조사본부 및 군검찰 수사에서는 이태하 심리전단장과 부하들의 '개인 일탈'로 결론내렸다"며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당시 수사가 부실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지적, 국방부 재조사 TF의 철저 조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사이버 작전지침에 김관진 장관이 직접 서명한 문건이 밝혀졌다"며 "또 당시 수사 자료만 봐도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 매일 보고했다', '정부 예산, 국정원 예산이다', '특정 중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장관까지 보고했다'고 진술돼 있고 '이 수사는 수시로 김관진 장관에게 지시를 받고 하는 것이다. 조사본부장 등 (수사 지휘부) 3인 회의 결과를 김 장관에게 보고하고 매일 지침을 받았다'는,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사람의 진술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경향신문>은 사정 당국을 인용,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이 지난 11일 검찰 조사에서 사이버사 댓글 활동 등을 김관진 당시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당시) 합조단에 그런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절대 (전보나 전역 등) 인사명령을 내지 말라. 시기가 되면 피의자가 돼서 조사하도록 하라'고 명령을 내린 상태"라고 답변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도 "최근 10년간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처벌된 현황으로 기소 5건, 기소유예 19건으로 나타났는데, 처벌된 인원을 보면 전 사이버사령관 2인을 포함하여 전원이 댓글부대로 알려진 국군 사이버사령부 530단 소속으로 드러났다"며 "백낙종 국방조사본부장이 혼자서 의혹을 축소·은폐할 수 있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국감장에서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TF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방망을 통해 청와대 국방비서관 등에 462건이 발송됐다"며 "예산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국정원이 예산을 이례적으로 배정해 댓글 공작뿐 아니라 합성사진을 배포해 정권 비판 세력을 인신공격하는 데 (사이버사의) 능력을 활용했다. 이에 연루된 사람들은 승진이나 주요 보직을 맡는 것은 배제돼야 한다"고 사후 인사처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국방부가 지난 2012년 고려대와 협약을 맺고 설립한 사이버국방학과 졸업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별도 조직이 국방과학연구소(ADD)에 설립됐고, 수십 억 예산이 지원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특정 대학 학과를 나온 인력이 (계속) 사이버사에 배치된다면 앞으로 7년 이내에 조직 내 3분의 1을 넘게 된다"며 군내 파벌 형성 등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이에 대해 "장교들이 한 편으로 몰려 있는 형태가 돼 있어, 3군 합동성 차원에서 균등하게 배치시키면 그런 일(정치개입 등)이 사전에 차단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지휘권, 조직 인원, 군 간 균형 등을 고려해 (사이버사를) 재편할 각오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송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의 '철저 재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과거 정권 시절 있었던 일을 재조사해서 추가 확인되는 것이 있다면 확실히 처벌하겠다"며 "지위 고하에 구애받지 않고 전반적으로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사이버사 법원 해킹, 전모 밝혀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사이버사의 법원 해킹 시도가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2014년 국정원의 유관기관 보안 감사 과정에서 사이버사가 민간인 해커로 구성된 '지하 해킹조직'을 운영했고, 이 해킹팀이 법원 등 공공기관을 상대로 해킹을 해 경고를 받았다"며 "사이버사의 해킹으로 어떠한 정보들이 뚫렸는지, 정확한 피해 실태와 법원의 사후 조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경향>에 따르면, 사이버사는 박근혜 정부 시기인 지난 2014년 민간인 해커 8명을 고용해 '언더그라운드 해킹팀'을 만들고 법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전산망을 해킹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에 대한 해킹이 이뤄진 시기는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일 당시였다. 사이버사는 해킹 이유에 대해 "북한에서 심어 놓은 악성 코드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 등 내부망을 살펴본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법원은 국회가 해킹 피해에 관한 자료 요청을 하면 매년 '그런 피해가 없다'고만 답변해 왔다"며 "(그러나) 사이버사의 말대로라면 북한이 심어놓은 악성 코드가 이미 법원 내부망에 심어져 있는 것이고, 국정원 감사 결과대로라면 법원은 사이버사가 운영해 온 해킹팀에 의해서 해킹이 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법원은 왜 이런 해킹 사례들을 파악하지 못했는지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도 해당 보도를 언급하며 "사실이라면 (이는) 중대 범죄를 넘어 국가를 부정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2011년 이후 법원 전산망 해킹 시도에 대한 현황, 성공 여부, 해커 추적 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대법원 측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다만 사법부 내 IT 전문가인 강민구 법원도서관장은 "더 파악해 봐야 하겠지만, 현재 시스템상 대법원 전산망 해킹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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