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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사업비 수사 전북도의원 등 20여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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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사업비 수사 전북도의원 등 20여명 기소

전북 전주지검은 27일 재량사업비 비리와 관련된 최진호·정진세 전북도의원과 고미희·송정훈 전주시의원 등 지방의원 4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검찰은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 비리를 수사해온 결과 강영수, 노석만 전 도의원을 포함한 전·현직 도의원 4명과 전주시의원 2명, 브로커 등 모두 21명을 법정에 세웠다.

그동안 재량사업비는 사업 필요성에 대한 수요조사와 타당성 검토 등을 거치지 않고 의원들이 지역구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재량껏 사용할 수 있어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강영수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재량사업비로 추진된 전주시내 학교 6곳의 체육관 기능보강 사업 예산 등을 편성시켜준 뒤 브로커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2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강 전 의원은 이 사건으로 의원직을 사퇴했고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200만원, 추징금 26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브로커를 통해 1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최진호 의원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재량사업비 예산을 의료용 온열기 설치사업에 편성해주고 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정전세 의원은 2015년 8월과 지난해 6월 재량사업비 예산을 의료용 온열기 설치사업에 편성해주고 리베이트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미희 의원은 2015년 8~10월 시의원 재량사업비 예산을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에 편성한 대가로 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송정훈 의원도 지난해 8~10월 같은 사업에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해 주고 35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석만 전 도의원은 2012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재량사업비로 전주시내 아파트 8곳에 체육시설 설치사업 예산 등을 편성해주고 업체 대표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15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법원은 노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80만원 및 추징금 1540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핵심 브로커 김씨는 2012년 11월~2014년 4월 도의원들을 상대로 특정업체의 제품을 재량사업비 예산으로 납품을 청탁한뒤 예산을 확보해 업자들로부터 2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겨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또다른 브로커 A씨는 지난해 4월 전북지역 초등학교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편성된 사업을 다른 업체들이 수수하게 하고 그 대가로 267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이 오가는 재량사업비를 철저히 수사해 전북도와 전주시는 내년부터 재량사업비 예산 폐지 입장을 밝혔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 예산이 투명하게 편성·집행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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