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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기 하동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 추가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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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기 하동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 추가로 드러나

하동참여자치연대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위반,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 경찰에 고발

하동참여자치연대는 윤상기하동군수를 공직선거법 86조 위반으로 하동경찰서에 고발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이미 윤군수가 군 예산으로 본인의 인터뷰 기사가 실린 월간지를 대량 구매하여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한 것이 공직선거법위반, 직권남용,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경찰과 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관계 기관에서 조사 중인것으로 알고있다고 전했다

윤상기군수는 지난 5월 30일 동아일보사가 주최한 “한국경제를 움직이는 CEO"상을 수상한 후 본인의 사진, 직함과 함께 수상사실을 홍보하는 내용을 담은 배너를 제작하여 최근까지 군청사 입구에 설치하여 불법적으로 수상사실을 홍보했다.

공직선거법 86조는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하동군청 전경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분기별 1종1회를 초과해서 발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은 단순한 수상사실을 청사내부에서 알리는 행위는 허용하고 있으나, 직함을 게재하거나 사진을 싣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동군은 이미 분기별로 ‘하동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어 별도의 치적 홍보 행위를 할 수 없으나 배너와 전광판을 통해 수상사실을 홍보함으로써 선거법을 위반했다.

더구나 군수의 사진을 크게 배치하고, 군청을 드나드는 민원인과 공무원들의 눈에 가장 잘 뜨이는 청사 입구에 배너를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수상사실을 홍보함으로써 차기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했다.

현직단체장이 본인의 치적을 홍보하고자 하는 충동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윤상기군수는 이미 현직프리미엄을 십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주민강연이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의 치적을 충분히 홍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동원하거나 주민의 세금을 사용하여 불법적으로 치적 홍보에 나서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

하동군은 수상 이후 최근까지 수상사실을 알리는 배너를 설치했으나, 하동참여자치연대의 공직선거법위반 고발 이후 선거법위반을 의식해 현재는 철거한 상태이다.

경남도와 하동군선관위 관계자는 하동군의 홍보행위가 공직선거법 86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월간지 불법배포’와 별개로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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