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가 우려되는데다 생활폐기물 반입 문제, 환경 대책 미흡 등을 이유로 두 업체의 신청을 부결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A업체의 경우 발전시설 공사를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사전에 공사를 진행한 점과 당초 건축허가를 받은 자원순환시설 용도에 맞지 않게 공사 중으로, ‘건축물 구조 및 용도 문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그간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운영해온 A업체는 소각용량을 확대·신설해 1일 215톤의 고형폐기물을 연료(SRF)로 9,900Kw의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었다. 인근에 있는 B업체 역시 1일 72톤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연료로 2,650Kw의 전기 생산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만성동과 팔복동 등 주변지역 주민들은 소각시설을 이용한 전기발전시설이 들어설 경우 환경피해는 물론 주민피해가 우려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관련 법규 등 규정에 따라 철저히 규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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