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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7,530원보다 높은 생활임금 8,600원 확정한 지자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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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7,530원보다 높은 생활임금 8,600원 확정한 지자체는?

도 소속 기간제근로자 등 생활임금 적용 복지혜택 누려

ⓒ전북도

전라북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 30분 도청 12층 소회의실에서 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 적용 생활임금을 8,600원으로 결정했다.

전라북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7,530원/시급)을 토대로 한국형 생활임금 표준모델 연구 자료에서 제시한 3인 가족 기준의 기준생활비에 4년간 소비자물가와 2018년도 타 시‧도에서 결정한 생활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했으며, 이는 2018년 최저임금(7,530원)에 비해 114.2% 수준이다.

근로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위한 생활임금액 결정은 여러 지자체의 사례와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하여 산정했으며, 생활임금 결정에 따라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은 내년에 최저임금보다 월 22만 3천630원을 더 받게 된다.

채준호 위원장은 ‘2018년 전라북도 생활임금 적용으로 도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480여명에게 수혜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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