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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연금액 올릴 길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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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연금액 올릴 길 생겨

조기노령연금 자발적 지급정지제도 22일부터 시행

국민연금공단 전경 ⓒ국민연금공단

생활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국민연금 수급자들도 연금액을 인상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해 노령연금 수급액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제도가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가입자 평균소득('17년 기준 217만6,483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연금수급이 자동 정지되고 보험료 납부를 재개토록 해 향후 연금액 상향이 가능했다.

하지만, 가입자 평균소득 이하인 조기노령 연금수급자(5만3,000명)는 일시적 생활고가 해소돼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 원치 않는 경우에도 감액된 연금을 지속적으로 수령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보험료를 다시 납부할 수 있게 돼 향후 지급받는 연금액도 늘어날 수 있게 된다.

공단에 따르면 수급연령 4년 전에 퇴직해 월 76만원(기본연금액 100만원, 24% 감액)의 조기노령연금을 받던 A씨가 1년 후 월 200만원의 일자리에 3년 동안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36개월간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재수급시에는 23만원이 늘어난 99만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수급자들은 22일부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지급 정지 및 납부 재개를 신청하실 수 있다.

구체적 제도 시행내용과 향후 수령 가능한 연금액에 관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질의응답]

1. 나중에 연금액이 늘어나더라도 지급정지로 받지 못하는 금액을 생각하면 효과가 없는 제도가 아닌지?

그렇지 않다. 지급정지를 통해 늘어난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급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상황에 따른 연금액 비교 후 유리한 상황을 선택할 수 있게 됐으며, 노후를 더욱 잘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2. 연금액이 늘어난 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조기노령연금은 일찍 수급하는 만큼 1년에 6%(월 0.5%)씩 최대 30%까지 감액된 금액을 지급 받는다.
지급정지만으로도 그 기간만큼 감액된 연금액을 다시 올릴 수 있으며(월 0.5%)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3. 지급정지신청으로 연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는지?

그렇지 않다. 지급정지 전의 조기노령연금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지급정지 전의 조기노령연금액을 지급(국민연금법 제66조제3항제2호)하므로 연금액이 줄어들 수는 없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을 오래 수급하신 분들은 연금액 인상 효과가 미미할 수 있으니 개인별로 상담 후에 신청하시기 바란다.

4. 지급정지‧재지급 신청은 전화로도 가능한지?

그렇지 않다. 급여수급권 뿐만 아니라 보험료를 다시 납부하는 사항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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