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해찬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행정안전부가 세종 이전 대상기관에 포함돼 행정안전부 세종 이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갖고 있었던 자치사무 일부를 세종시에 이관하는 내용과 세종시장에 행복도시 개발계획의 변경 제안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도시계획사무 등 14개 자치사무를 세종시로 이관하는 내용이었으나, 행복청과 세종시가 도시계획사무는 행복청에 존치하고 주택건축, 도시관리 등 8개 사무는 시로 이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다만 주택건축 사무는 원활한 업무 인계인수를 위해 공포 후 15개월이 경과한 후 이관하기로 했다.
그러나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충과 도시건설 효율화를 위한 개정내용은 관계부처의 반대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원형지 공급대상에 기존 기관에 법인, 단체를 추가해 대학교, 기업 유치를 강화하려던 것도 민간에 대한 특혜 우려가 있다며 제외됐다.
특히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에 관할 지자체장인 세종시장을 포함해 보다 효과적인 도시건설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했으나 주변 지자체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렇게 행복도시건설추진위에 관할 지자체장을 배제시킨 것에 대해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행복도시법 관련해 충북도 쪽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며 “변재일 국회의원은 추진위에 세종시장이 참여하면 주변도시들이 소외들 가능성이 있어 대전과 충남의 단체장도 참여시키자고 하나 대전이나 충남은 우리와 입장이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우리(세종시)는 직접 이해당사자고 대전이나 충남은 우리보다는 관계가 덜 깊다”며 “충북도도 (추진위에)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변의원이 주장하는 또 한가지는 행복도시건설 특별회계예산 중 주변도시 지원에 관한 것도 포함하자는 것인데 이는 행복도시 건설과 관계 없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럴 바에는 세종시장도 빼기로 하자는 의견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아쉽기는 하지만 관계기관 당사자로서 의견 개진의 기회는 늘 주어져 왔고 앞으로도 의견을 개진할 생각”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세종시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해찬 국회의원도 이와 같은 주장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해찬 의원실은 21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지자체가 주변 지역 빨대효과를 이유로 세종시장만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당초에는 행복청장이 행복도시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으로 전환되기로 했으나 2010년 세종시설치법이 제정되면서 행복도시건설지역을 세종시가 관할하게 됐다. 이에 따라 도시 건설 완료시 행복도시가 세종시로 인계되기 때문에 세종시장이 추진위에 참여해 도시건설 전반의 진행상황에 대한 파악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변 지역 빨대효과도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며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인구 이동 현황을 보면 대전시는 1만 여명이 타 시도로 순유출 됐으나, 충남은 6만8000명, 충북은 2만 6000명이 순유입됐고 이 기간 동안 서울, 대구, 부산, 광주, 전남, 전북, 경북 인구는 감소했다”고 근거를 내세웠다.
이 의원실은 “행복도시건설특별회계(행특회계)를 사용한 주변 지역 투자도 작지 않다. 행복도시와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광역도로사업은 총 7개, 총사업비 1조 6천억원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 중 구간지역별 거리로 단순계산 하면 약 9000억 원의 행특회계가 대전, 충남, 충북지역에 투자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해찬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행정안전부 세종 이전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실질적 행정수도 건설에 한발 다가서게 됐다”며 의미를 부여했고 “행복도시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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